“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전파 1.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6510(2019.12.1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아래사항을 전파하오니 붙임 문서 등을 확인하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요약) -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인 안전점검(어린이놀이시설법 제15조) 및 유지보수(동법 제14조)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에 위탁금지 - 안전점검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지보수 업무 계약시 참여를 제한하여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및 붙임 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관리총괄부서(25개 자치구) 주무관 정운영 안전총괄과장 01/08 김기현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42 /전송 02-2133-0762 / everbass@seoul.go.kr / 대시민공개
19538523
20210929015003
본청
안전총괄과-421
D000003908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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