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화재 안전성 제도개선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10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정채문 정광순 代정광순 김성보 05/20 류훈 협 조 예방과장 김시철 시설안전과장 김정선 지역건축안전센터장 代김갑규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화재 안전성 제도개선 검토 보고 2020. 5.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화재 안전성 제도개선 검토 보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요인에 대한 건축법령상의 제도를 개선코자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은 건축물은 샌드위치패널로 이루어져 화재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 ? 이에 따라 건축물의 마감재 및 단열재가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 <사건개요> - 일 시 : 2020.4.29.(수) 13:32 ~18:41 - 장 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640-1 - 피해: 사망 38명, 부상10명(중상 8명, 경상 2명) - 원인: 가연성 물질인 우레탄 폼 작업 중 유증기가 용접작업으로 폭발적으로 급속히 연소하면서 확산 추정 ※ 건축개요 - 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1,043㎡ - 용도 : 냉동ㆍ냉장 물류창고 B2층(냉장창고), B1층(사무실), 지상1층(냉동창고) 2층(사무실), 3층(냉장ㆍ냉동창고), 4층(사무실) - 구조 : PC철골조(우레탄 폼 뿜칠 마감) 2 추진경위 ? ’20. 4.29.: 화재사건 발생 ? ’20. 5. 7.: 공사장 화재안전 관련 안전데스크 회의(안전총괄본부) - 건설공사장 화재예방 특별 점검 등 대책 검토 ? ’20. 5. 8.: 건설안전 혁신위원회 2기 킥오프 회의(국토교통부) -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과 대책 검토 ? ’20. 5.14.: 이천물류창고 화재에 따른 제도개선 자문단 회의(건축기획과) - 외부(6):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서울시건축위원(방재),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건축사 - 내부(4): 건축기획과, 지역안전센터, 시설안전과, 소방재난본부 3 주요 문제점 및 원인분석 ? 내부 단열재의 화재성능 기준이 없어 화재 발생시 화재확산의 요인으로 작용 - 상업지역 일부 건축물이나 의료시설 등의 건축물 외벽 만 단열재는 준불연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내부 단열재는 규정없어 화재시 취약 ? 사실상 사람이 근무(물류·집하·배송)하는 공장ㆍ창고 건축물의 마감재(내ㆍ외부) 규정 미약 - 일정규모(공장 1,000㎡, 창고 600㎡미만)의 내벽, 외벽(3층, 9m미만)은 가연성 재료 허용하여 화재위험으로부터 노출 <국토부 주요 발표내용(`20.5.8)> -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기준 마련 - 창고ㆍ공장은 규모와 관계없이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전면 제한 - 위험작업 동시진행 금지 등 안전 최우선 공사관리 기반 조성 - 인구 50만 이상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화 등 현장 이행력 강화방안 마련 등 ※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하여 향후 최종안 발표예정 ? 화재확산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단열재ㆍ마감재에 대해 건축법령상 제도개선 방안 우선 건의 필요(서울시⇒국토교통부) 4 외부전문가 합동 자문회의 ? 일시 / 장소 : 2020. 5. 14.(목) / 서소문2청사 14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10명(내부4, 외부 6명) - 내부 : 시설안전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소방재난본부, 건축기획과 - 외부 :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 서울시건축위원회 방재분야위원, 서울시건축사회 법제위원장, 건축사사무소 ? 결 과 -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강화 제도마련 필요 - 샌드위치패널 심재 기준 재정립 - 공장ㆍ창고 건축물에 대한 마감재 규정 강화 - 소형건축물의 화재확산방지구조 여부에 관계없이 가연성 자재 불허 5 제도개선(안) ?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성능 이상 확보하고 사실상 사람이 근무(물류 집하 배송 등)하는 공장ㆍ창고 건물에 대해서는 마감재료 화재성능 700℃에서 20분 이상(불연), 10분 이상(준불연), 5분이상(난연) 타지 않는 성능 강화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단열재 내부 단열재 화재 성능 규정 없음 (일부 용도 상업지역 건축물( 2천㎡이상 1ㆍ2종 근생,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동 및 위락시설),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및 수련시설, 3층 이상 9미터이상, 1층 필로티구조로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영제61조제2항1~4호) 의 외벽만 적용) 모든 건축물의 내ㆍ외부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 확보 공장 ㆍ 창고 내벽 마감재료 공장: 2층이상, 1,000㎡이상 창고: 600㎡이상 마감재료 난연재료 이상 ? 규모에 관계없이 난연재료(단열재 준불연) 이상 외벽 마감재료 3층 이상 또는 9m 이상 단열재 및 마감재료 난연재료 이상 규모에 관계없이 준불연(단열재 준불연) 이상 소형건축물 (5층이하, 22m미만) 외벽마감재「화재확산방지구조」 사용시 가연성 자재 허용 외벽마감재「화재확산방지구조」여부와 관계없이 난연재료 이상 사용 복합자재 (샌드위치 패널 등) 외부(양면)는 불연재료이나 심재는 불연재료가 아닌 자재가능 심재도 난연재료 이상 6 세부 제도개선 방안 ?? 건축물 마감재료 및 단열재 기준 강화 1.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으로 사용 ?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현행) 내부 단열재에 대한 화재성능 규정 없음 (일부 건축물 용도와 규모의 외벽에 대해서만 규정) (개선) 모든 건축물의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을 사용하고,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준불연재료 이상 사용 ? 단열재의 난연재료 이상 상향에 따라 복합구조(샌드위치 판넬 등)의 심재를 난연재료 이상으로 변경〔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현행)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등) 구성은 불연재료인 양면과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 (개선) 복합자재(샌드위치 판넬 등) 구성을 심재(心材)도 난연재료 이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개선 2. 공장ㆍ창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내ㆍ외부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 건축법시행령 제61조제1항 및 제2항(건축물의 마감재료) - 내부마감재 사용기준 (현행) 공장 바닥면적 1,000㎡초과, 창고 바닥면적 600㎡이상(스프링클러 설치시 1,200㎡)건축물에 대해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사용(난연이상) (개선) 화재에 취약한 창고·공장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부 마감재료(단열재포함)를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 사용 - 외벽마감재 사용기준 (현행) 공장ㆍ창고시설의 경우 3층 또는 9m 이상에 대해서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난연 이상)사용 (개선) 창고·공장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방화에 지장없는 재료(준불연 이상) 사용 3. 소규모 건축물 외부 화재확산방지구조 경우도 난연재료 사용 (단서조항 삭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현행) 영 제61조제1호 및 제3호(상업지역 2,000㎡이상, 3층 이상 9m이상 모든 건축물) 중 일부 소규모 건축물(5층이하, 22m미만) 외벽을 화재확산 방지구조 설치시 가연성 재료 허용 (개선) 소규모 건축물(5층이하, 22m미만)은 외벽을 화재확산 방지구조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난연재료 이상 사용 7 향후계획 ? ’20. 5월 : 제도개선 건의(국토교통부)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규칙 등 ? ’20. 6월 ~ : 국토교통부와 지속 협의 붙임 1. 법령개정안 1부. 2. 법령개정 전후 비교표 1부 3. 건축법시행령 별표1(창고ㆍ공장) 4. 건축 내ㆍ외부 마감재 관련 규정 1부. 5. 마감재료 개정안 전후 비교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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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 관련 건축물 화재 안전성 제도개선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9610 생산일자 2020-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채문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999000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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