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님. 우리 시에 팩스를 통하여 접수해 주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 경로당의 전기료, 난방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별도 부과해야 하는지, 공동 전기료에 합산 부과해야 하는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임과 동시에 구성원 중 한명이므로 의결에 참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별표6]의 공동 사용료 산정방법에 따르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는 공동 전기료로 보아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로당 등 복리시설에서 사용한 전기료는 공동 전기료에 합산하여 부과하여야 합니다. 복리시설에서 사용한 난방비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부과 방식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공동 전기료, 공동 수도료 산정방법에 준하여 배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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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비등 부과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382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401946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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