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같은 조례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내역을 사전통지합니다. ○ 위반 및 과태료 부과내역 대 상 자 위 반 사 항 과태료부과 예정금액 자진납부금액 (2020.7.3까지) 성명 주 소 일 시 장 소 내 용 2. 과태료 부과에 의견이 있으시면 2020.7.3일 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감경대상 자료 제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 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자 3.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20% 감경된 금액인 붙임의 고지서로 납부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1부. (별첨) 3. 의견제출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시은 환경수질과장 06/18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310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3780-0787 /전송 3780-0791 / fingerz@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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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3102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시은 (3780-0787) 관리번호 D0000040194139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