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재선거 관련 질의) 1. 동대문구 주택과-18906(2020.6.1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와 관련하여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및 배경 - 2020. 5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는 4차공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별대표자 정원 : 16명 - 2019. 11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 · 1차 후보등록공고 : 5개 선거구 후보자 등록 · 2차 후보등록공고 : 후보자 등록 없음 · 3차 후보등록공고 : 5개 선거구 후보자(중임자) 등록 - 2019. 12월 동별대표자 선거실시 : 위 10개 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 - 2020. 5월 동별대표자 재선출 공고 · 2019. 11월 동별대표자 선거를 진행하면서 후보자가 계속하여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6개 선거구에 대하여 재공고 나.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 갑설 : 2019.11월 3번의 후보자 등록공고는 선출을 하기 위한 부가업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선출공고와 별개이며, 2019. 12월 기 선거가 종료하였으므로 동별대표자 선출공고는 2019. 11월 1회차, 2020. 5월 2회차로 보아야 함 - 을설 : 2019. 11월 3번의 후보자등록 공고에 따라 3차 공고에 중임한 동별대표자들을 후보자로 접수받아 현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었으므로, 3번의 공고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3번의 선출공고를 시행한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후보자가 없었거나 선출자가 없던 선거구”는 이전 공고에 연속하여 4차 선출공고로 해석해야 함 다. 동대문구 의견 : 을설 라. 회신내용 : 을설이 타당 -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2020.4.24.)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선출공고로서 후보자가 없었던 선출공고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선출공고의 횟수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공고의 횟수를 계산할 때,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출공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실시하는 경우에도 직전 선출공고의 그 다음 횟수로 개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2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98473
20210928191210
본청
공동주택과-10425
D000004019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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