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회신(동별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1. 동작구청 주택과-26860(2021.7.21.)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상 겸임금지 조항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준칙 제44조(겸임금지 등)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또는 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재건축 및 리모델링 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 해산위원회 등을 모두 포함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재건축 조합 청산위원회’ 임원이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갑설 : 겸임금지 조항의 취지는 동별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조합 청산위원회 임원은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함 - 을설 : 준칙 제44조에 ‘재건축 조합 청산위원회’가 명기되지 않았으므로 겸임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 - 준칙에 겸임금지 조항을 둔 취지는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표자의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한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봉수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5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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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 회신(동별대표자 겸임금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955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수 관리번호 D00000431836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