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자 디노월드(나호선) (경유) 제 목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1. 서울역사박물관 뮤지엄 샵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귀하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제출 및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정해진 청문 기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문일시 : 2020.7.6.(월) 15:00 나.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소회의실[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다. 진 술 자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라. 준비서류 : 참석자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참석시 대리인선임통지서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자격 입증서류), 기타 이 건 처리에 도움이 되는 증빙자료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및 대리인 선임 통지서 1부.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주무관 김성재 주무관 김은경 총무과장 06/18 김춘섭 협조자 시행 총무과-6016 (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총무과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7 /전송 02-2133-1059 / ksjgwu@seoul.go.kr / 부분공개(6)
20597952
20210928191210
본청
총무과-6016
D000004019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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