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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및 2020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성폭력 -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786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정예자 이우승 06/18 代이우승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도로보수과장 이수범 시설보수과장 유재필 기전과장 代문준호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및 2020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성희롱·성폭력 - 2020. 6.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및 2020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두 힘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일부 공직자의 성폭력·성추행 관련 사건으로 공직자로서의 이미지 실추 등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4대 폭력”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건전한 성의식 함양, “4대 폭력”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근 거 ○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전직원 공직기강 확립 철저(감사담당관-8589(2020. 5. 8.)) ○ 양평성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 2020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 계획(관리단속과-1077(2020. 1.30.)) 추진배경 ○ 코로나19 대응으로 모두 힘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최근 일부 공직자의 성폭력·성추행 관련 사건발생으로 공무원 이미지 실추 ○ 공무원의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관련 범죄 발생으로 인한 대책마련 필요 ○ 2012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13. 6.19)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2 추 진 계 획 공직기강 확립 교육 ○ 일 시 : 6. 22.(월) 15:00~16:00(60′) ○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 참석대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등 포함) ○ 교육방법 : 청렴연수원 강의자료 활용 및 소장 주관 교육 ○ 교육내용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강의자료(부패가 낳은 참사, 통계로 본 우리사회 청렴편) - 코로나19 대응 공직기강 중점 점검사항 -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 ○ 일 시 : 6. 22.(월) 16:00~18:00(120′) ○ 장 소 : 3층 강당 율곡홀 ○ 참석대상 : 성동도로사업소 전 직원(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등 포함) ○ 교육방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통한 오프라인 교육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사항 - 최근 이슈화된 N번방 사건으로 본 우리사회 문제점 및 법령 안내 및 개선 필요성 - 4대 폭력 위기 상황 대응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등 3 행 정 사 항 전 직원 교육참석 독려 및 교육생 숙지사항 고지 : 각 과 ○ 교육 참석 시『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지침』숙지 후 입장 ○ 교육장 내 마스크 필수 착용, 교육생간 안전 간격 확보 ○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 교육시간 인정 : 관리단속과 교육실적 관리(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관리단속과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지침 1부. 2. 공직기강 확립교육 참고자료 1부.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 운영 지침 2020. 5. 6.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배경 및 기본방향 1 Ⅱ. 교육 운영 관련 준수사항 2 ① 교육주관기관(지자체 및 교육훈련기관) 2 ② 교육훈련 대상자 7 Ⅲ. 적용 시 유의 사항 9 Ⅰ 배경 및 기본 방향 1. 배 경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20. 5. 6. 시행)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상황 및 여건에 맞는 별도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함에 따라, ○ 교육주관기관(각 지자체·교육훈련기관)과 교육훈련 대상자가 공무원 교육 시 지켜야할 감염 예방·차단 등 관련 지침을 마련 2. 기본 방향 □ 각 교육주관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지침 및 국내·지역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집합교육 재개 여부와 시기를 결정 ○ 임용과 연계되는 교육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교육생 밀집도·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 인원이 분산되도록 교육 일정을 조정 ○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러닝, 개인과제 학습 등으로 대체 가능한 교육과정 또는 교과목은 비대면·온라인 방식을 적극 활용 ○ 집합교육 운영 시, 본 지침 및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갖추어 운영 ※ 타 기관·현장 방문 교육 등은 불요불급한 경우 가급적 자제 □ 코로나19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도록 대응 체계 구축 ○ 유사시 필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교육은 온라인 등을 통해 대체 운영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 Ⅱ 교육 운영 관련 준수 사항 ① 교육주관기관(지자체 및 교육훈련기관) < 방역 관리 체계 구축 > □ 각 교육훈련기관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와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 □ 각 기관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기관 운영 특성 등을 고려한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 교육 단계별 지침 > □ 교육 준비 시 ○ 교육훈련 대상자 모집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고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출강 강사 섭외 시 건강상태(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최근 14일간 해외 여행력을 사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출강 배제 ○ 교육참석자 간 가급적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강의실을 확보 ○ 출·퇴근 시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과정별 교육 운영 시간 조정 □ 교육 운영 시 ○ 교육참석자 발열, 호흡기 증상 1일 2회 이상 점검 ○ 교육운영 담당자는 교육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훈련생에게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 ○ 교육참석자 간 2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되도록 좌석을 배치·지정하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교육훈련생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 모든 교육참석자 대상 교육 운영 지침 및 예방수칙을 주기적으로 교육·안내 ○ 강의실 내 손소독제, 체온계, 마스크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코로나19 예방수칙? 포스터 부착 ○ 강의실 내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불가능한 경우 최소 하루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교육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등),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등은 자제 ○ 이동 시 계단·엘리베이터에 밀집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이동 안내 ○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운영 <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 ○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시설 내 임시격리 장소로 이동시키고, 지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귀가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보건소 등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발생 시 해당 교육훈련생의 집합교육은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이러닝·개인별 과제 부여 등을 통해 대체 가능 ※ 기관별 학칙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가능 - 다만, 격리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으로 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을 중단하여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고, 해당 소속기관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복무처리 ○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교육훈련생 발생 시에는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유관기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알리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교육 운영 중단,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 실시 < 시설 방역 ? 위생 관리 >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등 관련 방역 수칙을 준수 □ 시설 관리 ○ 시설 내 청소와 소독을 강화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대기할 수 있는 격리 공간을 확보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뚜껑 있는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구내식당 관리 ※ 외부식당 이용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음식점·카페? 수칙 준수 ○ 구내식당 종사자는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1일 2회 이상) ○ 1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손 접촉이 많은 장소나 물건은 집중 소독 ○ 1회용 비닐장갑, 손 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충분히 비치 ○ 구내식당 내 밀집도를 고려해 점심시간을 시차 운영하고, 식사 시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도록 안내 ○ 한 줄 앉기를 위한 좌석 재배치 및 칸막이 설치 □ 기숙사 관리 ○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여건에 따라 다인실을 운영할 경우에도 가능한 밀집도와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 유증상자 발생 등에 대비해 기숙사 내에도 별도 격리 공간 마련 ○ 기숙사 내 휴게실 등 공용 공간은 가급적 폐쇄하고 불가피한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 외출 후 기숙사 복귀 시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 ○ 기숙사 사용자 대상 개인위생수칙 특별 교육 실시 - 주기적인 환기, 기침예절준수, 불필요한 이동 자제 등 □ 통근버스 관리 ○ 1일 2회 이상 차량 소독 실시 ○ 운전기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 점검(1일 2회 이상) ○ 탑승 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고, 공무원증(신분증) 확인 철저 ○ 차량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운행 전·후 환기 실시 ○ 탑승자에게 차량 내 떨어져 앉기·대화 안하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안내 ② 교육훈련 대상자 □ 교육 참석 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을 신청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 대상자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필수 의무교육 등)에는 즉시 교육주관기관에 알리고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조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를 방문한 여행력이 있는 경우 -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 매일 출근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를 자가 확인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주관기관에 알리고, 귀가 후 자택에서 경과 관찰 ※ 출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이러닝·개인별 과제 등 수행 가능 □ 교육 참석 중 ○ 교육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 ○ 다른 사람과 대화 시 2m 이상 충분한 거리를 두고,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 유지 ○ 악수 등 접촉 자제, 식사시간에 마주보지 않기, 컵·필기구·수건 등 개인 물건 공유하지 않기 등 감염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실천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 자제 ○ 출근 직후,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 소독제를 사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은 만지지 않고, 기침을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로 가리는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 강의실·기숙사 등의 창문을 수시 개방하여 환기하고(최소 하루 2회 이상) 강의실·기숙사 간 불필요한 이동 자제 ○ 휴게실 등 다중 이용 공간은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기 ○ 교육 중 공식적인 활동 이외에 개별적인 회의·모임 등의 공동 활동은 자제 □ 교육 일과 종료 이후 ○ 일과 종료 이후 모임·동아리 활동·회식·행사 등은 자제 ○ 기숙사 이용자의 경우 외출을 최소화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는 가급적 방문 자제 Ⅲ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아래 지침의 관련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본 지침에 우선하여 적용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기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운영 지침(2차)?는 본 지침으로 대체 ○ 교육주관기관의 장은 교육의 성격, 대상자, 기간, 환경 등을 감안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행동수칙 』 (붙임 2) 공직기강 확립 교육 참고자료 1 중점 감찰사항 ○ 부적절 언행 및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사례 - 성추행, 성폭력, 음주우전, 주취소란, 갑질행위 등 - 고의적 업무지연, 책임회피, 혼선야기, 자료 유출 등 ○ 공직비리 등 위반 사례 - 금품·향응수수 행위, 공금 횡령 등 ○ 복무, 보안, 안전관리 위반 사례 - 근무시간 무단이탈, 중요자료 방치, 안전관리 소홍 등 ○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 소홀 - 상황실 근무태만, 비상연락망 정비소홀, 동향보고 미이행 등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100만원 이상 수수 시 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 행위 -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고의지연 및 부작위 행위 2 공직기강 확립 세부사항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출근시간 경과 연가결재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보안점검부 관리 소홀(결재 누락)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및 접대골프 금지 ○ 중식은 가급적 구내식당 이용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수시 수신 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이행 ○ 외부인 청사출입 통제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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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확립 자체 추진계획 및 2020년 상반기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성희롱·성폭력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6786 생산일자 2020-06-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예자 (02) 2210-1520) 관리번호 D00000401971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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