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질의회신 1. (도봉구)주택과-22920(2020.06.15)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 요청한 “공동주택 행위허가 관련 입주자등의 동의서 위임절차”에 대하여 디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허가(신고) 신청서류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3]의 동의 비율에 의한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서가 필요한 바, 나.「공동주택관리법」에는 동의서에 대한 법정양식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규정은 정하고 있지 않으니 당해 질의사항인 ‘입주자등의 동의서 위임절차’에 대해서는 행위허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관원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6/1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39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95428
20210928191210
본청
공동주택과-10393
D000004019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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