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7918 결재일자 2020.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6/18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2020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2020. 0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2020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 분할징수 계획 ============================================================================== 2020년(2차년도)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운영자로부터 경영상의 이유로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분할 징수하고자 보고 드림. 【공원운영과-7843호(’20.6.16.) 2020년 2차년도 푸른수목원주차장 사용료 부과】 Ⅰ 푸른수목원 주차장 현황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 사용·수익허가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 - 운 영 자 : ㈜ - 2019년 사용료(낙찰금액)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Ⅱ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 2차년도 사용료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사용료의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항에 따라 산출 Ⅲ 사용료 분할 징수 ?? 운영자의 2020년 2차년도 사용료 분납 신청 ? 제출일자 : 2020. 06. 16. ? 신청내용 : 연 2회 균등 분납 ? 관련근거 : ㈜디웍스에서 제출한「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사용료) 제7항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분할 징수 계획 ? 6개월 단위 2회로 분할 징수 - 부 과 월 : 6월·12월(2회) - 부과금액 : 55,9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계 1차 2차 비 고 55,900,000 27,950,000 27,950,000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산정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 이자율은 월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 따라서, 분할납부 이자율은 분할 납부고지 시점마다 변동된 공시이자율 적용(매월 15일 공시) Ⅳ 기 타 사 항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주차장 운영자의 분할납부 신청 적극 수용 ? 관련 법규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의 분할 징수 붙임 :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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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91210
본청
공원운영과-7918
D000004019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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