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 채용(재계약)방식의 문제점 안녕하십니까. 님! 우선 주민자치회에 애정을 갖고 활동해주셨으나, 만족감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자치지원관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서‘시’의 역할은‘구’주도의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동자치지원관과 관련하여, 동자치지원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관의 주요 역할 및 지원기간 등 기본적 사항을 가이드라인에서 정해 구에 제시하고 있으며, 그 외 채용기간 등 구체적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사업단)별 여건에 따른 정책적 판단으로 결정되고 있어, 시차원에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나‘시’는 ‘구’가 주민자치회를 체계적이고 안정감있게 현장지원 할 수 있도록 조력의 역할이 있는 바, 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현장의 불편함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 발전에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문희정 주민자치팀장 이순영 자치행정과장 06/1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301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18 /전송 02-2133-0714 / urisera228@seoul.go.kr / 부분공개(6)
20592588
20210928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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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3010
D000004019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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