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등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방법, 서울시 및 구로구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접 구성·운영하는 주민자치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요청해주신 바에 따라 메일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는 위원 모집 홍보 및 접수(11월 중), 주민자치학교 운영(11월 중), 공개추첨(필요시, 1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12월 중) 순으로 이뤄지며, 공고기간 중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구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메일로 송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세부 자격요건은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자치행정과 권자은 주무관(☏2133-5817), 구로구 자치행정과 임재희 주무관(☏860-3358)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자은 자치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24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3002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ijaeuni@seoul.go.kr / 부분공개(6)
27060623
20221026043007
본청
자치행정과-33002
D0000046498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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