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및 구로구에서 하는 주민자치회 등에 주민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절차 및 지원방법, 서울시 및 구로구의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등에 대해 문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는 동별로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직접 구성·운영하는 주민자치회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요청해주신 바에 따라 메일로 송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절차는 위원 모집 홍보 및 접수(11월 중), 주민자치학교 운영(11월 중), 공개추첨(필요시, 11월 중),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12월 중) 순으로 이뤄지며, 공고기간 중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구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례를 메일로 송부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리며, 주민자치회 위원의 세부 자격요건은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 자치행정과 권자은 주무관(☏2133-5817), 구로구 자치행정과 임재희 주무관(☏860-3358)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자은 자치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0/24 송광남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3002 ( 2022.10.2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17 /전송 02-2133-0776 / ijaeu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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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07641호)(202007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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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조례)(제1537호)(202102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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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민원 협조 답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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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3002 생산일자 2022-10-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자은 (02-2133-5817) 관리번호 D00000464982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