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 급여산정에 따라 현지조사에 적용되는 인력배치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1625(2020.06.15.)호와 관련입니다.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와 별표9를 기준으로 장기요양 급여산정에 따라 현지조사에 적용되는 인력배치기준에 대해 ‘이용자, 수급자, 입소자 등’< 이하‘이용자’>의 기준을 ‘정원’또는 ‘현원’으로 각각 해석·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장기요양기관 운영상의 혼란 방지 및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7조에 따라 급여산정 등에 필요한 인력배치기준의 ‘이용자’는 실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현원’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인력배치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 할 때에도 위 고시 기준에 따라 ‘현원’으로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행복e음에 입력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정보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및 현지조사에 반영되므로 병설기관 유무 및 종사자 근무형태(전임,겸임, 시간제, 계약제)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고,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 변경 등 관련 신고 접수 시, 건강보험공단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 종사자 처분이력을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기관에서 부정청구 가담 종사자 처분(1년 이내 장기요양기관 근무 금지)을 받은 자가타지역 또는 동일 지역 내 B기관에서 종사자로 근무중인 사례가 다수 발생 4. 현지조사와 관련된 추가 문의는 요양보험제도과 김민정 주무관(044-202-3499)으로,「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4. 및 별표9.에 따른 지정 또는 겸직 등의 승인과 관련된 인력배치기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요양보험운영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신명근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6/1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10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2133-7422 /전송 768-8865 / hassan2@seoul.go.kr / 대시민공개
20590293
20210928191441
본청
어르신복지과-11070
D0000040189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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