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면 협의 결과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면 협의 결과 통보 1. 용산구 사회복지과-12759(2020. 4. 28.) 관련입니다. 2. 용산구를 경유하여 제출된 의 종사자 서면 협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해당 시설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설명: 나. 협의 대상: 다. 협의 결과: 조건부 적정 -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판단 보건복지부-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44 검토 대상 검토 결과 확인 사항 자치구 의견 라. 적용 시점: (장애인복지정책과-7690, 2020. 4. 8.) 마. 조건 부가: 시설 설치·운영자와 직접 고용계약 체결(기한: ’21년 6월까지) 바. 행정상 통보: 향후 신규 채용자 선발 시, 기존 종사자보다 높은 호봉의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사전 서면 협의 절차 이행 철저 3. 용산구는 해당 시설의 6월분 보조금 신청 시, 시설의 3~5월 인건비 차액을 소급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인건비 신청 세부 내역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보조금 신청 절차(자치구 검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구 제출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이종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8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967 /전송 02-2133-0722 / nashira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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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서면 협의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869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이종 (02-2133-7967) 관리번호 D000004019082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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