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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87 결재일자 2018.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현정 이민경 03/06 이동수 협 조 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2018.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서울시장애인 소규모시설협회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장애인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장애인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비용의 보조)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 사업내용 ?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장애 유형·성별은 시설 특성에 맞추어 자체 선정 ? 시설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의거 설치된 시설 -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법인 운영 시설 - 시설 개소당 이용자 10명 이상 ? 운영목적 -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낮 동안 보호하며 재활 교육 - 장애인 가족의 보호 부담을경감하여 가족구성원 사회활동 지원 ? 주요 지원 서비스 - 물리, 작업치료 및 일상 동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생활능력 배양 - 새로운 환경과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행 및 견학 실시 -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도모 -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인지 및 사회생활 교육 - 이용 장애인과 그 가족과의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 서비스 지원 등 ?? 현 황 ? 장애유형별 시설현황 (2018. 1월 기준, 단위 : 개소, 명) 지원 여부 시설 개소수 이용현원 (명) 유 형 별 시각 청각 뇌병변 중복 계 122 1,561 4 2 6 110 지 원 121 1,551 4 2 6 109 미지원 1 10 0 0 0 1 ※ 중복은 주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위주의 장애유형 혼합시설 ? 보조금 지원시설 확충현황 (단위 : 개소) 계 2017 2016 2015 2014 2013 신규 확충 9 1 2(-2) 2 4 시 설 수 121 112 111 111 109 ? 연도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17,218,732 15,551,514 14,301,344 12,852,790 11,416,674 10,587,439 ※ 2017년 대비 1,667,218천원 증가(↑10.7%) ? 이용인원 구분 계 9명 이하 10~14명 15~19명 20명 이상 시설수 121개소 1개소 89개소 27개소 4 ? 자치구별 시설 현황 :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함 (자치구별 0~14개소) 구분 미설치 자치구 (1개구) 1개소 (2개구) 2개소 (3개구) 3개소 (4개구) 4개소 (5개구) 5개소 (3개구) 6개소 (2개구) 7개소 이상 (6개구) 자치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종로구 성동구 서대문구 광진구 마포구 금천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중구 강북구 양천구 도봉구 구로구 은평구7 서초구7 강남구9 강서구9 송파구11 노원구14 Ⅱ 2017년 운영실적 ?? 주요 추진실적 ? 예산지원 : 121개소 14,781,862천원 ? 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구 분 2017년 2016년 내 용 단독시설장 종사자 단독시설장 1~3급 종사자 4~5급 단독시설장 3급 종사자 5급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직급 적용 복지포인트 10호봉 이상 20만원, 10호봉 미만 15만원 - 신설 대체인력비 1개소당 연간 최대 5일 지원(1일 65천원) - 신설 ? ’17년 보조금 지원시설 확충 : 9개소 (112개소 ? 121개소)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이용자 유형 이용자수 지원결정 광진구 희망하우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유지재단 지적, 자폐, 뇌병변 10 ‘17.10월 도봉구 주바라기해피홈 개인 지적, 자폐 20 도봉구 피어라희망센터 개인 발달, 뇌병변, 시각 20 은평구 꿈친장애인주간보호 우리복지재단 지적, 자폐 14 구로구 하늘아래주간보호 사)하울회 지적, 자폐 10 금천구 볕바라기주간보호 개인 지적, 자폐 10 강남구 서울영동주간보호 사복)말아톤복지재단 지적, 자폐 13 강남구 하사랑 사복)말아톤복지재단 지적, 자폐 11 송파구 행복한사랑 사)함께 지적, 자폐, 뇌병변 11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재지정?운영 : 10개소 자치구 시설명 운영법인 이용자 유형 이용자수 재지정일 중구 파란마음 사단)서울시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중부지부 중복 19 ’17. 10월 도봉구 지앤지 사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복지재단 뇌병변 11 노원구 동천 사복)동천학원 중복 18 북부장애인 사복)한국봉사회 중복 20 오뚜기뇌성마비 사단)한국뇌성마비복지회 뇌병변 15 은평구 서부장애인 사복)은평천사원 중복 18 위드 사단)위드러브 중복 16 마포구 우리마포장애인 사복)기아대책 중복 12 강서구 성산푸른초장 푸른초장복지 중복 15 구로구 좋은친구 사단)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구로구지부 중복 19 ※ 운영지원 : 인력(3→4명, +1), 운영비(연 4백만원) 추가지원 ? 종사자 워크숍 - 주 최 : (사)서울시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일 시 : (1차)‘17.10.26.~10.27. (2차)‘17.11.16.~11.17. - 장 소: 인천 옹진군 일대(시화호전망대, 장경리해수욕장) - 참석인원 : 80명(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 내 용 : 종사자에게 교육 및 재충전 기회 제공, 네트워크 형성의 장 마련 - 예 산 : 10,000천원(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 종사자 교육 - 주 최 : (사)서울시 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 건 명 : 2017년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 종사자 교육 - 기 간 : 2017.7.24.~11.30. - 교육실적 : 총1,437명 ?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교육(2회 183명), 시설실무 역량강화 교육(2회 149명), 인권보호 및 자기결정능력 향상교육(40회 1,020명), 시설 품질향상 교육(3회 12명) 등 - 예 산 : 14,250천원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보건복지부 기준에 못미치는 서울시의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기준 (인력 : 복지부 5명 ⇒ 서울시 3명, 운영비 : 복지부 14,853천원 ⇒ 서울시 6,000천원) ? 주간보호시설의 인력 확충 및 운영비 증액을 위한 노력 지속 ? 발달장애인 대기자 과다 및 최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주간보호시설 부족 ? - 장애인복지관 돌봄 프로그램 연계,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정 확대 - 중증장애인 보호비율, 이용현원을 반영한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 마련 등 Ⅲ 2018년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시설 이용 대기자 적체 해소를 위한 신규시설 확충 ? 중증 이용자 기피현상 완화를 위한 최중증 중심시설 지속 지원 및 확충 ? 지역사회 밀착 소규모 시설의 서비스품질 유지방안 마련 ?? 주요 추진계획 구 분 기 존 개 선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운영비 연간 6,000천원 ?운영비 연간 10,000천원(연4,000천원 ↑) ?대체인력비 지급(1일 65천원) ?대체인력비 지급(1일 73천원) ?기본급 4.12% 인상 ?기말수당 폐지(기본급으로 통합) 종사자 교육 ?연간 계획 수립하여 분야 (성,인권,회계 등)별 교육 ?좌 동 장애인 돌봄 기능 강화 ?장애인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지정 시설 운영실태 모니터 및 평가 ?좌 동 보조금지원시설 신규 확충 ?9개소 ?2개소 최중증다수이용시설 확충 - ?10개소 ?? 세부추진계획 ① 인건비 및 운영비 지급 기준 개선 구분 2017년 2018년 인건비 (3인) ?가족수당 지급 - 셋째자녀이후 가산금 월80천원(신설) ?가족수당 지급 - 둘째자녀 월40천원 추가지원(개선) ?보조인력 연 19,200천원 ?보조인력 연 23,101천원 (월325,100원 인상) ? 대체인력비 지급 ※ 1개소당 연간 최대 5일 지원 (1일 65천원) ?대체인력비 지급 ※ 1개소당 연간 최대 5일 지원 (1일 73천원) 운영비 (사회교육비 포함) ? 시설당 연간 6,000천원 지원 ? 시설당 연간 10,000천원 지원 (연 400만원 ↑) ②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교육 실시 ? 시 기 : 2018. 3월 ~12월 (연중 3회 이상) ? 대 상 : 주간보호시설 122개소 종사자 총 명 ? 방 법 : 직접 개최 또는 위탁(’18. 4월 종사자 교육 수요조사 실시) ? 교육내용 - 기능보강(개보수?장비보강)사업 교육, 회계 및 행정교육 - 시설내 인권침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인권 및 성교육 강화 - 시설 이용인 보호자와 함께 하는 교육 실시 ※ 장애인단기거주시설과 함께 실시 ? 예 산 : 26,325천원 ③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모니터링 및 평가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목 적 : 발달장애인 돌봄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 적정성 및 사업 효과 평가 ? 대 상 : 재지정시설 10개소 유 형 시 설 명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파란마음(중구), 지앤지(도봉구), 동천(노원구), 북부장애인(노원구), 오뚜기뇌성마비(노원구), 서부장애인(은평구), 위드(은평구), 우리마포(마포구), 성산푸른초장(강서구), 좋은친구(구로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긴급돌봄 3개소, 최중증다수이용시설 6개소와 공동 실시 ? 평 가 : 평가단 구성(전문가, 시설운영자, 장애인부모 등)하여 시설별 현장 평가 진행 ? 추진절차 간담회 등 의견수렴 평가지표 및 평가계획 수립 1차 지정시설 모니터링 실시 2차 시설별 현장 방문평가 평가회의 개최 평가결과 분석 및 보고 4월 5월 6월 7월 8월 8월말 ? 사후조치 : 평가결과 도출하여 시범사업 계속 여부 결정시 반영 ? 예 산 : 5,000천원(평가위원 수당) ※ 운영부실, 인권침해, 거주인감소 등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원 중단(기 채용인력인건비는 자부담) ④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평가 ? 평가대상 : ‘17. 12월 현재 서울시 보조금 지원시설 121개소 ? 시 기 : ’18년 3월 ~ 12월 ? 평가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에 의한 정기평가 - 평가대상기간 : 2015.1.1.~2017.12.31.(3년간) ? 수행기관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형 평가로 진행 (복지재단 별도 예산 집행) ? 추진일정(예정) 평가지표 확정 ⇒ 시설 자체평가 ⇒ 현장방문 평가 ⇒ 결과분석 및 검토 ⇒ 평가결과 공유회 평가지표 공청회,설명회 (‘18년 3월) 양식에 맞게 작성 후 제출 (‘18년 5월말) 조별 3명 방문 (학계1,현장2) (‘18년 6~9월) 평가결과 분석, 개선점 도출 (‘18년 9~10월) 주요 평가 결과 발표 (‘18년 11월말) ⑤ 보조금 지원시설 신규확충(2개소)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자치구에 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 최소한 3개월 이상 운영실적 있어야 함) ? 추진방법 : 모집공고→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보조금 지원 ? 심의방법 : 심사위원의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예 산 : 225,000천원 ⑤ 최중증 다수이용시설 신규확충(10개소)?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원조건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 중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실인원 10인 이상이고, 1급 이상 발달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 추진방법 : 모집공고→ 선정심의위원회 심사→결정→보조금 지원 ? 심의방법 : 심사위원의 서류 평가 및 현장평가 실시 ? 예 산 : 420,000천원 ⑥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마련 ? 목 적 : 체계적인 시설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용장애인 복지향상, 시설 운영 내실화 ? 추진계획 - 운영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 확보(3월 중) · 시설 이용 장애인 및 대기자 현황 파악(유형·급수·성·연령별) · 시설별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파악 · 시설별 최근 5년간 회계부정 및 횡령사고, 인권침해 내역 파악 - 운영 개선 방안 간담회 실시(5월~6월, 수시) · 장애인소규모시설협회(주·단기 연합회),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장, 외부 현장 전문가 - 시설 운영 개선 방안 마련(7월 중) ? 개선내용 - 시설 대기자 해소방안 마련 - 향후 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방안 모색 ⑦ 시설 지도?감독 내실화 ? 시설 자체 상시점검 체제 구축 (2018년 7월 중 지도점검표 시달) - 지도점검표를 시설에 배부하여 상시 자체 점검 ? 시설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시 기 : 2018년 하반기 중 - 방 법 : 자치구별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 실태 확인 - 대 상 : 보조금 지원 대상시설 121개소 ※ 이용현황, 민원발생,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 등 반영하여 필요시 시?구 합동점검 실시 - 점검 내역 : 인사, 복무, 예산 및 회계, 시설물 관리 전반 등 Ⅳ 2018년 예산집행계획 ?? 총 예산 : 17,218,732천원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운영비 최중증 시설지원 종사자교육 기타 17,218,732 15,105,374 1,140,000 847,033 26,325 100,000 ? 종사자 인건비 : 시설별 종사자 실제 호봉으로 산출하여 지급 - 지원인력 : 시설별 3명 지원(시설장 포함) - 지원기준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참조 - 지원내역 : 기본급+수당+퇴직적립금+4대 보험+복지포인트+대체인력비 ?기본급 4.12% 인상(이용시설) ?기말수당 폐지(기본급으로 통합) ?대체인력비 : 1개소당 최대 5일 지원(연 368,800원 = 73,760원 × 5일) ※ 9,220원(시급) × 8시간 = 73,760원(1일 임금) ?가족수당 : 배우자 월4만원, 기타 월2만원, 둘째 월6만원, 셋째부터 10만원 단독시설장 (상근) ?지급기준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1~3급, 관리자수당 월 200천원 ?기타사항 ① 병설시설은 시설장 인건비를 종사자와 동일 급수로 지원 ※시설장 처우(1~3급 적용, 관리자수당)와의 차액 법인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② ’17. 6월말까지 단독시설장 임용한 시설에 한하며, 이후 시설장 변경 시설은 제외 비단독시설장 및 종사자 ?지급기준 : ’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4~5급(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4급으로의 승급기준 ① 현 시설에서 5급으로 재직 중이며, 책임과 역량 있는 종사자로 시설에서 추천한 자로서 ② 현 시설에서 5년 이상(2017.12.31. 기준)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중 시설당 1명 ※ 승급기준 변경은 소요예산 및 자격 등을 검토하여 변경시 추후 안내 예정 ※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 시 퇴직자의 호봉 이하인 종사자를 채용할 것(예산 초과) ? 최중증다수이용시설 인건비 (10개소) - 대상시설 : 지앤지, 오뚜기뇌성마비, 서부장애인, 우리마포, 좋은친구, 파란마음, 동천, 북부장애인, 위드, 성산푸른초장 - 지원인력 : 시설별 1명 - 지원기준 :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동일 ※ 운영부실, 인권침해, 거주인감소 등 지정 취소 시 보조금 지원 중단(기 채용인력 인건비는 자부담) ? 운영비 - 지급기준 : 개소 당 연10,000천원 ’17년 대비 연 4,000천원 인상 ※ 최중증다수이용 지정시설 : 연 4,000천원 추가지원 ?? 보조금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신청에 따라 지원 ? 신청서류 : 기 배정 집행 보조금 집행 잔액 및 향후 소요액 상세 명세서 작성 제출 ? 자치구 검토 : 자치구에서는 시설별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 ※ 보조금 지원 시설은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보조금 지원 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표지판 설치 의무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집행은 인건비와 운영비 별도 구분 집행 ? 보조금 전용카드(계좌) 사용 철저 ? 목적외 보조금 사용,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 ※ 단 종사자 교육비, 기획 홍보비는 별도 계획에 의해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에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정산은 지정된 사업실적 보고서 및 정산양식에 의해 정산서 제출 후 집행 잔액 보조금 반납 조치(당해연도 12월 말까지) Ⅴ 행정사항 ? 세부운영계획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10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배정신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 → 시 - 매분기 개시 8일 전까지 ? 분기별 사업비 재배정 : 시 → 자치구 - 매분기 개시 5일 전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 시설 → 자치구 → 시 - 당해년도 12월말까지 붙임 1. 2018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조금 지원기준 1부. 2.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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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887 생산일자 2018-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정 (02-2133-7458) 관리번호 D000003298828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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