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주택과장, 건축과장 제목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1.『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등이 반영된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17호, 2019.3.14.)과 관련입니다. 2.『건축구조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비구조요소,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의 내진설계 기준이 보완 시행되었으나, 기계전기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물탱크 등)의 내진설계가 누락되는 사례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시 건축공사 발주사업 및 사업계획승인, 건축인허가 시『건축구조기준(건축물내진설계기준)』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는 중요도 계수에 따라 중요도 계수가 1.5인 경우에 내진설계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는 별도의 예외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탱크 등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물탱크 등(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건축물 내진설계기준(KSD411700), 19장. 건물외구조물」의 규정에 부합되는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17)특이사항 란에 관련 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획과(건축관리팀)에서 건축허가표준안내문 수정 예정에 있으며, 건축허가표준안내문 수정안이 자치구에 시달되기전까지 물탱크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안내하시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건축구조기준 질의회신문 1부 2. 건물외구조물의 설계계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승환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6/17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강익수 실무사무관 장병선 건축관리팀장 박신규 시행 건축기획과-1127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16 /전송 02-2133-0750 / rassii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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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설계기준」알림(건물외구조물 내진설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277 생산일자 2020-06-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02-2133-7116) 관리번호 D0000040185928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