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발령 일련번호 부여 의뢰(훈령 2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등 훈령 2건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령할 예정이오니, 발령 일련번호를 첨부와 같이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령대상: 총 2건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발령방법: 시보게재 ? 발령일자: ?20. 6. 25.(목)字 붙임 1. 발령 대상목록(20. 6. 25.자) 1부. 2. 발령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6/17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0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768-8823 / / 부분공개(5)
20588108
20210928191441
본청
법무담당관-9052
D00000401881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