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포 및 발령 일련번호 부여 의뢰 규칙 및 훈령을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31조에 따라 공포 및 발령할 예정이니, 공포 및 발령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칙 및 훈령 공포 : 총 3건 ○ 규칙 : 2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훈령 : 1건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 □ 공포방법 : 시보게재 □ 발령일자 : 6. 27.(목)字 붙 임 1. 공포 및 발령 대상목록 각 1부. 2. 공포문 및 발령문 각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06/11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9491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17998592
202109291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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