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승인 통보[한국대학생건물]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대상에서 요청하신『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를 승인합니다. 가. 대 상 : 나. 승인여부 : 다. 승인사유 : 라. 유예기간 : 3. 유예기간 중 건축물 사용 시에는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물의 미사용이 계속될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도달전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서를 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통보(문서, 전화 등) 2)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 동대문소방서 예방과로 신고 3)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종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보고서 제출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결과 통지서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代이미리 예방과장 06/17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816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전송 02-2214-5119 / / 부분공개(7)
20586368
20210928191441
본청
예방과-8166
D000004019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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