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종로구 고시 2019-136호(‘19.11.7)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 고시된 종로구 혜화동 23번지 외 1필지의 공공공지 조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0-1188호(’20.4.1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협의 완료 하였기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조성사업 ○ 사업의 위치 :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23, 23-3 ○ 사업 시행 면적 : 764.6㎡ ○ 사업의 내용 : 공공공지 조성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로 15) 다. 사 업 기 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 부터 2022. 12. 31까지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물건조서 : 별첨 붙임 : 1. 고시문(공공공지) 1부. 2. 토지 및 물건조서(공공공지) 1부. 3.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 결정도 1부. 끝. ★주무관 박근우 도성보존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안중호 문화본부장 06/16 유연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62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0583807
20210928191441
본청
한양도성도감-6249
D000004018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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