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집행여부관련 사항 알림 1. 시설계획과-7991(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미 준공된 사업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소유권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된 시설이므로 국토계획법 제48조에 따른 실효의 대상이 아닙니다. 3. 따라서 붙임자료 등을 확인하시어 착오에 의한 실효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시설계획과-7991(2017.6.29.)호 사본 1부. 2. 도시계획현황[1991년 연혁(발췌) 및 현황] 각 1부. 3. 고시문 찾는 법 및 도시계획구역 변천 각 1부. 끝. 시설계획과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 주무관 김봉선 도시공원계획팀장 좌승호 시설계획과장 05/02 代김현정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51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58 /전송 02-2133-0739 / ksunny1981@seoul.go.kr / 부분공개(5)
17733177
20210929121013
본청
시설계획과-5175
D000003616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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