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검토 결과 택시물류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첩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왜 서울시에서 고양시의 행정처분 요청을 즉시 시행하지 않고 다시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부터 시행하였고, 사전통지를 2019.11.12. 및 2020.5.28. 2회 실시하였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가 됩니다. 고양시 행정처분통지서 상에는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한이 2019.12.1. ~ 2020.5.31.로 명시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귀하의 차량이 서울시로 전입된 시점부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처분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므로 추가 조사 후 서울시에서 다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초 사전통지(택시물류과-43187호, 2019.11.12.)는 고양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입력 협조 요청'(2019.10.15.)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귀하께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고양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여 서울시에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 재결을 내려 최종 행정처분 전 재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재차 사전통지(택시물류과-21164호, 2020.5.28.)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처분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민 권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너른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또한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법률자문 등을 의뢰하였으며, 추후 그 결과에 따라 공정하고 신중하게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02-2133-23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수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6/16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96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gsuny09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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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3964
D000004018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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