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민원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민원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서울시청 주무관 업무태만 고발 및 처리결과 답변요청」 민원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접수되었으나 검토 결과 택시물류과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이첩되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서울시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20.5.28.)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19.11.12.) 공문을 왜 이중으로 보냈는지와 고양시 행정처분통지서 처분내용을 서울시청이 미시행 하였는지에 대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의 서울시 ’19.11.12.자 공문은 귀하에 대해 고양시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입력 협조 요청’(’19.10.15)이 있었기에 행정처분에 앞서 의견이 있을시 소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이 사건에 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진행 중임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서 귀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행정처분전 재소명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2차 공문(’20.5.28)을 보내드린 것입니다. 아울러 고양시 행정처분통지서 처분내용 미이행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처분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처분은 고양시가 처분청이 되나, 이후 처분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사항은 서울시가 행정처분청이 되기에 고양시의 요청 공문상 행정처분기간(’19.12.1~’20.5.31)에 반드시 귀속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양시 협조요청 공문에 서울시가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의뢰 등을 통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빠른 시일내에 이 사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택시물류과(☎02-2133-23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6/11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34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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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민원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3498 생산일자 2020-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401455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