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원 복무관리 계획

문서번호 간호1과-3713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팀장 간호1과장 간호부장 서북병원장 김민욱 이은주 조일수 함형희 06/15 박찬병 협 조 간호2과장 代김경희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원 복무관리 계획 2020. 6. 서북병원 [간 호 부]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원 복무관리 계획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격리병동, 선별진료소 등 근무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감염병 확산방지의 일선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직원의 안전 보장 및 원내 감염병 예방 도모 1 추 진 근 거 법적근거 : 지자체장 또는 기관장이 공가 허락 가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5항(비상근무요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제5항 】 - 지자체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11호, 서울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⑪「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감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안전부, 2006. 5.) 】 -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공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제4-1판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 [예외] 파견인력이 자기 모니터링 기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 군인 : 공가 사용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 “6.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해당(인사과) - 지자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출근 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가’ 처리 가능 2 추 진 배 경 의료인 코로나 19 감염 발생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에는 보호구 착용한 업무 수행은 종료 후 업무배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부산의료원, 명지병원 등 감염병관리 지정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감염 발생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한 준비 ? 코로나19 장기화가 전망됨에 따라 투입된 직원의 감염 예방 등 안전을 위한 직원 보호차원에서 내부적인 고려 필요 ? 격리병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소진 모니터링 결과, “경미한 에너지 저하” 상태로 장기간 근무 시 소진 심화가 예상되며 직원 대부분이 격리병동 근무 종료 후 휴식을 희망 서울시청 코로나 19 관련 업무수행 시 공가 현황 파견장소 근 거 근무기간 공가기간 비 고 생활치료시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코로나19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4주 또는 2주 1주 2주 → 1주 변경 (이동식)선별진료소 1주일 1주일 인천공항 1주일 1주일 선제검사 5일 3일 3 추 진 내 용 산정기준일 : 2020. 6. 15. ~ 별도 명령 해제 시 까지 ? 적용시기 : 해당업무 수행 기간 또는 일수 합산 적용 가능 - 선별진료소 : 2020. 2. 22.부터 - 격리시설 등 파견업무 : 2020. 2. 9.부터 대 상 : 소속 직원 중 코로나 19 관련 업무 근무자 적용업무 및 공가일수 연번 해당업무 기준일 내용 공가기간 1 격리병동 2개월 근무 종료 후 또는 2개월 마다 3일 2 선별진료소 15일 15일 마다(8시간=1일 합산) 1일 3 격리시설 15일 15일 마다(1일 합산) 1일 3 파견업무 15일 15일 마다(8시간=1일 합산) 1일 사용방법 : 공가사유 발생 시 공가일수 분할 사용 금지 ? 합산가능 - 선별진료소 + 격리시설 + 파견업무의 근무일수 - 격리병동 근무 간(예시 : 15병동 1개월 + 35병동 1개월) ※ 단 격리병동 근무자는 근무 종료시 즉시 공가사용만 인정 공가 실시 원칙 ? 공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부서장에게 미리 공가를 신청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 ? 공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체계 유지 4 행 정 사 항 직원 : 공가 사용 시 휴가사유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명시 간호부 : 해당직원의 공가 결재 시 해당 업무 및 근무일 등 확인 5 기 대 효 과 장기적으로 코로나 19 관련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직원 보호 및 직원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병원 감염 가능성 예방 코로나 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직원의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정도 감소에 기여 첨부 : 1. 법적 근거(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검역법, 복무조례) 2.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안전부), 서울시 휴가 등 업무지침 일부 3. 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관련 지침 일부 첨부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근무 기간 중 제3항에 따라 비상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검 역 법 제5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ㆍ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오염인근지역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역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하 "오염인근지역"이라 한다)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하여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오염인근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2019.5.16>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접종을 할 때 첨부 2 2020년 서울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다 공 가 1. 공가의 사유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⑪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위 사유는 “예시적 사유”로 이외에도 기관장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 공가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공가를 허가할 수 있음(공무원 복무제도 해설, 행정안전부, 2006.5)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행정안전부) 첨부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7판) Ⅱ.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 격리자 등에 대한 복무처리 6. 그 밖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 경우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제4-1판) 8 파견 종료 후 모니터링 기간 부여 □ 파견 종료 후 14일간 모니터링 ○ (원칙) 자가격리 불필요, 14일간 증상발현 유무 등 모니터링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근무했을 경우 격리 불필요 ○ (예외) 파견인력이 자기 모니터링 기간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 (공무원·군인) 공가 사용 조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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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직원 복무관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간호부 간호1과
문서번호 간호1과-3713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욱 (02)3156-3232) 관리번호 D00000401707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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