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애완견 질서유지 관련 민원2

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애완견 질서유지 관련 민원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은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기재된 맹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맹견 이외의 경우에도 견종이나 개체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주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법상의 의무착용에 대한 안내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 차원에서 입마개 착용을 권유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권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해주신 이용객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좀더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달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06/15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5563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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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애완견 질서유지 관련 민원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문서번호 기획행정과-5563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필중 (02-2104-9733) 관리번호 D00000401709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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