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물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애완견 질서유지 관련 민원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 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은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기재된 맹견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 맹견 이외의 경우에도 견종이나 개체에 따라 공원을 이용하는 다른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견주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법상의 의무착용에 대한 안내가 아닌, 자발적인 협조 차원에서 입마개 착용을 권유 드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권유를 드리는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해주신 이용객들께 불편함을 드리게 되어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직원들에게는 좀더 친절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전달 및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식물원 기획행정과 강필중 주무관(02-2104-9733)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강필중 기획행정과장 06/15 문선엽 협조자 시행 기획행정과-5563 ( ) 접수 ( ) 우 07789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동로 161 식물문화센터 3F / 전화 02-2104-9733 /전송 02-2104-9703 / / 부분공개(6)
20582835
20210928191441
본청
기획행정과-5563
D000004017099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