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애완견사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애완견사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1. 애완견 사료 원료로 사용 가능여부, 2. 동물성 단백질 사료 열처리 증빙 및 동물성 단백질 분류, 3. 수입금지지역 관련 총 3가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1. 사료사용 가능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뮤코다당·단백 자체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조사료 범위의 결착제에 해당되며, 또한, 이를 포함한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에 해당하여 사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향미제의 종류로 보이나 해당 물질의 총칭이 아닌 정확한 물질명을 알려주신다면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선 위 물질의 경우 사용가능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Hyaluronic Acid는 [별표3의 2] ‘식품등으로서 사료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물질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사용 가능한 원료에 해당합니다. 2. 동물성 단백질 사료에 대한 열처리의 증빙은 제품처리공정과정 중 해당 물질에 대하여 기준에 적합한 열처리 공정(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면 증빙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1의 ②의 물질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향미제 또는 천연첨가물(기타) 등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3. 1. 고 4. 수입신고기관(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및 검역기관인(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추가적으로 귀하께서 보내주신 첨부물을 검토하는 도중 유통기한이 48개월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제9항 [별표10의 2] ‘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의 권장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당 기준 안으로 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안광건 주무관(02-2133-76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광건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1/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동물보호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500-7691 /전송 02-500-7669 / agg48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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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애완견사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46 생산일자 2022-01-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광건 (02-500-7691) 관리번호 D0000044599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