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열람공고와 관련하여 을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99.10.21.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판결 97헌바26)에 따라 `20년 7월 1일 이후 도시공원 실효(해제)에 대비하고자 `19.10.14. 열람공고(2020.5.26. 재열람공고)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따라 공원시설로 유지될 토지를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생물 서식처인 비오톱 1등급 지역 등이 포함된 임상이 양호한 산림은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을 위해 도시자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귀하가 소유하신 입니다. ○ 금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신규 전환되는 토지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즉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아현 주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전결 06/15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786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 서소문2청사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74 /전송 02-2133-1081 / / 부분공개(6)
20582283
20210928191441
본청
공원조성과-7866
D000004016803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