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2015(2020.06.16.)호와 관련입니다.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지위 승계 절차 등을 마련한 「약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20.06.2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의약과 등) 주무관 김선자 의약무팀장 代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16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8985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32 /전송 02-2133-0724 / sjkim345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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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8985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자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4017790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약업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