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시행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2호(2020.06.11.)와 관련입니다. 2.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7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 녹지지역에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변경 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포함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3.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우리시(부서)에 입안구역의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확인 요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치구의 도시계획 및 녹지지역 관리부서에서는 해당사업의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적성평가 결과 활용범위 1) 도시기본계획수립시 기초자료 2)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여부 판단시 기초자료 활용 ㄱ.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ㄴ.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ㄷ.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나. 확인요청시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시행자,사업기간, 토지매입,사업시행, 재원조살계획 등 포함) 2) 편입토지조서 3) 입안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전산자료 붙임: 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계획 방침서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관과01-166(5-1)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임미경 시설계획과장 06/1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03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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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 제도 운영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036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01811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토지적성평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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