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제도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가양주공7단지 관리사무소장 귀하 (경유) 제목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제도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사업소는 점검원 방문에 따른 시민 불편 및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해소하고자 계량기 검침 등 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위탁검침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공동주택 위탁검침제도 개요 - 수 탁 자: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 - 위 탁 사 무: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징수 업무 - 위탁수수료: 세대당 월 880원(매월 지급, 연간 21백만원) - 위탁 현황: 서울시 관내 168개 단지(87,957세대) 위탁검침 실시 중 - 선정 방법: 선착순 계약(예산 초과 시 조기 마감) 나. 공동주택 검침방법 비교 방문검침 위탁검침 자체관리 계량기 관리 서울시 서울시 관리사무소 계량기 검침 서울시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요금고지 수도요금 별도고지 관리비 포함 자체징수 혜택 - 위탁수수료 지급 세대 기본요금 미부과 대상 ‘98년 이전 건축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3. 자체 온수계량기 관리경험 등 귀소의 역량이 검침대행에 적합하다 판단하여 위 제도를 안내드리오니, 위탁검침 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현우 요금관리1팀장 박관용 요금과장 06/16 양연화 협조자 시행 요금과-12183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2층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88 /전송 02-3146-3939 / jang_0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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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도계량기 위탁검침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2183 생산일자 2020-06-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현우 (02-3146-3888) 관리번호 D00000401785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검침관리 > 공동주택위탁수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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