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용가 검침일 변경 추진계획 통보 1. 검침일 및 검침구역 조정 추진계획(요금제도과-1408호, 2017.2.10.)호와 연계하여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용가에 대한 검침일 조정 추진계획을 통보하니 2. 검침일 변경에 따라 위탁검침 수용가의 요금조정이 중복되거나 매월 조정되어야 할 납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침일 변경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침일 변경대상 - 수용가번호상 8일자 검침수용가 : 8일이후 검침일로 조정(붙임2참조) - 수용가번호 검침일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검침일이 다른 경우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검침일에 수용가번호 검침일 일치 나. 유의사항 - 검침일 변경에 따라 기존 납기체계가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 - 관리사무소 실 검침일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수용가번호 사용기간 변경에 따른 일할계산 요금 적용 배제(사전 전산정보과 협의) 붙 임 : 1.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용가 검침일 변경 세부추진계획 1부. 2. 공동주택 위탁검치 수용가 내역(검침일변경 참고자료) 1부. 3. 검침일 및 분구변경 매뉴얼(일반수전 포함)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조두업 요금관리부장 02/27 정진일 협조자 주무관 이순희 시행 요금제도과-1952 ( ) 접수 ( ) 우 03741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 전화 02-3146-1183 /전송 02-3146-120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
11296790
20211012204442
본청
요금제도과-1952
D000002915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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