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월드뷰티그룹)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092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서희경 양영수 김정일 06/15 나백주 협 조 비영리법인설립허가 검토보고 2020.06.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대해 민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신청내용 ?? 법인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 주요사업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주요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충족되며, ○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계법령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4호 나목(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주요사업이 특화 뷰티기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③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설립목적, 주요사업, ’20년 사업계획서?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현황 : 7명(이사장1명, 이사5명, 감사1명) ○ ○ 사 무 실 : 컴퓨터, 책상, 탁자, 의자 등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며, 법인업무 추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 사무실(무상)은 이미 마련하여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비영리법인 없음 ④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 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20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사무실무상사용 승낙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 기재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 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11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 자산에 관한 규정(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45조, 제46조)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 위 치: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 1513호 ○ 방문일: ‘20.6.12.(금) 14:00~16:00 사무실 입구 현판 사무실 내부 ○ 관계자 면담 ? 비영리법인 설립 취지 확인 ?? 허가조건: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민법」및「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사무실 이전, 대표자 변경 시에는 정관에서 정한 총칙에 의거하여 주무부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Ⅲ 향후일정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붙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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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월드뷰티그룹)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문서번호 질병관리과-15092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희경 (02-2133-7664) 관리번호 D000004017063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질병연구및관리 > 결핵관리 > 결핵관리및역학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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