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사단법인 지에스시) 우리시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지에스시」로부터 접수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변경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개요 1) 법 인 명 : 사단법인 지에스시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 4) 주된사업 : 개도국의 지역개발사업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외교활동 나. 신청내용 및 검토결과 변경 신청내용 검토결과 주사무소 소재지 상세 주소의 간소화 다. 검토의견 : 정관변경 허가 붙임 1. 검토의견서 1부. 2. 정관개정안 1부. 3. 구비서류 일체 1부. 끝. 주무관 김준년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6/15 전재명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63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전화 2133-5298 /전송 2133-0704 / / 부분공개(6)
20569972
20210928192012
본청
국제교류담당관-6320
D000004016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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