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항 알림 1. 우리 시‘2020년 축산물 위생취약지대 발굴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유통 식육의 모니터링 검사 추진과 관련됩니다. 2. 귀 구 관내 식육판매업소 제품의 모니터링 검사에 따른 부적합 내역에 대하여 현장 점검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알려드리니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업소 내역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붙임 1. 확인서 1부. 2. 검사결과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지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식품정책과장 06/15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3761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29 /전송 02-768-8869 / you0403@seoul.go.kr / 부분공개(5,7)
20569953
20210928192012
본청
식품정책과-13761
D000004016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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