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관련 자료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관련 자료협조 요청 1.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축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20.4.21.공포, 2020.10.21.시행)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안 및 심의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및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자치구별 심의현황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0.6.22.(월)까지 기한지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자료 붙임1 참조 1) 자치구별 운영 중인 심의기준 - 건축조례 및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 및 운영계획에 기재된 자치구별 심의기준 이외에 별도 심의기준 운영 중인 사항 2) 건축심의 자료 최근 3개년(2017.1.1.~2019.12.31.) - 차수별 운영실적, 심의 대장 - 건별 심의신청서, 건별 심의결과 일체 나. 회신기한: 2020. 6. 22.(월)까지 붙임1 참조 붙임 1. 요청자료 세부 목록 1부. 2. 국토부 건축심의기준 법령개정관련 1부. 3.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분야별 심의기준 및 운영계획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용산구청장,성동구청장,광진구청장,동대문구청장,중랑구청장,성북구청장,강북구청장,도봉구청장,노원구청장,서대문구청장,마포구청장,양천구청장,강서구청장,구로구청장,영등포구청장,동작구청장,관악구청장,서초구청장,강남구청장,송파구청장,강동구청장,금천구청장,은평구청장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15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1111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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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토부 건축심의기준 법령개정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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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건축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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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요청자료 세부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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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건축심의 관련 자료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1116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선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01688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