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건물 석면조사비 예산 재배정 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636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이동호 안근 06/15 김장수 협조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 건물 석면조사비 예산 재배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6.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 건물 석면조사비 예산 재배정 계획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삼양동「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인접건물 철거 전 석면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조사비용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예산을 재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 되도록 추진하고자함. ?? 개 요 ○ 공 사 명: 삼양동 건물 석면조사(미아동 791-2515번지) ○ 규 모: 건물 1동(대지면적 165㎡, 건축연면적 64.04㎡) ○ 조사비용: ○ 위치도면 1동 B구역 미양초등학교 2동 A구역 위치도 조감사(공사후) ○ 항측도면 및 현황사진 ?? 추진경위 ○′20.3.11: 기반시설 부지매입(미아동 791-2515번지) 계획 방침 ○′20.3.18: 부지매입(미아동 791-2515번지) 계 약 ○′20.3.30: 부지매입(미아동 791-2515번지) 중도금 ○′20.5. 7: 부지매입(미아동 791-2515번지) 잔 금 ○′20.6.10: 석면조사 협조요청(시->구) ?? 검토의견 ○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따른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부지(미아동 791-2515)는 기반시설(공원 등)로 활용할 계획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및 석면안전 관리법 제21조에 의거 건물철거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행코자함 ?? 재배정계획 ○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 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204-401-01) ?? 향후계획 ○ ‘20.06 예산 재배정 및 건물 철거공사 착공 붙임 : 1. 예산요청 공문 및 방침서 각 1부. 2. 견적서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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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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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석면조사용역 관련 방침서.hwp

    비공개 문서

  • 삼양동 복합켜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부지 석면조사용역 관련 예산 재배정 요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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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조사견적_은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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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조사대비견적_한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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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삼양동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공사 인접건물 석면조사비 예산 재배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636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01696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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