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15 결재일자 2020.6.15.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남훈 변순권 06/15 공병엽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계획 2020. 6. 11.(목)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계획 ‘19년도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연계된 CCTV에 대한 통합관제의 범위·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인 관제시스템 구축. 1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요 ?? 운영현황 ? 위치 :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동 15층 ? 규모 : 연면적 588㎡ (관제실,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숙직실 등) ? 구성시스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관제시스템(VMS 등), 영상표출시스템 등 ? 외부연계기관 : 5개 자치구(연차별 연계확대), 112센터, 119센터, 법무부, 행안부 등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연계서비스) : 6종 - 112긴급영상지원, 112긴급출동지원, 119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긴급대응지원, 사회적약자지원, 전자발찌착용자관리지원 등 - 향후 수배차량검색지원, 민간보안연계서비스, 여성안심귀가지원 등 확대 예정 ? 관제인원 : 8명 (4조 2교대, 24시간 365일 근무) ? 운영직원 : 2명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스마트CCTV팀) ?? 개념도 2 ’19년도 시 소속기관 CCTV 연계사업 개요 ?? 추진경과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운영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4741, ’19.11.15.) ? ’19년 시 소속기관 CCTV통합연계 구축 계획(정보통신보안담당관-24998, ’19.11.19.) ? ’19년 시 소속기관 CCTV통합연계 사업완료보고(정보통신보안담당관-8168, ’20.4.3.)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계획(안) 검토의견 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10581, ’20.5.12.) (※ 공원녹지사업소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제출된 의견 없음.) ?? 사업기간 : ’19.12.18. ~ ’20. 3. 21. ?? 사업내용 ? ‘시 소속기관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간 CCTV 연계 네트워크 구축 - 4개 사업소(10개 장소), CCTV 372대 연계 ? 사건·사고 발생시 112, 119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 ? 연계된 CCTV를 24시간 상시 통합 관제하기 위한 관제시스템 구축 ?? 연계내역 기 관 명 공 원 명 연계된 CCTV 카메라 수량(대) 통신망 종류 동부공원 녹지사업소 보라매공원 30 서울의숲 34 서부공원 녹지사업소 평화의공원 16 여의도공원 12 서서울호수공원 19 경의선숲길공원 47 문화비축기지 36 중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중부공원) 63 북서울꿈의숲 3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실내체육관 77 합 계 372 3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계획 ?? 통합관제 목적 ? 시 관할 공공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CCTV를 방범·방재 목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민안전 강화 ? ?? 통합관제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 스마트도시기반시설(CCTV 포함)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방범·방재, 시설물관리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해당)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 지자체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 관제장소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이하 “안전센터”라 함) ?? 관제대상 : ?? 관제범위 . 4 행정사항 ? 안전센터에 연계된 CCTV 사용목적 추가 ------ [CCTV 연계기관] : 시설관리용 CCTV를 방범·방재 목적으로 통합관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해당 CCTV 설치목적에 “방범·방재, 통합관리”를 추가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CCTV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 CCTV 관련 주·야간 비상연락망 제출 ---------- [CCTV 연계기관] - 긴급상황 발생 및 CCTV 장애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공유 붙임 1. 관제대상 CCTV 상세목록 1부. 2.「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1부.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1부 4.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계획(‘19.11.1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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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 소속기관 상시관제 대상 cctv 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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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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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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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 운영계획(2019.11.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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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12615 생산일자 2020-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남훈 관리번호 D0000040170641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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