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31 결재일자 2021. 1.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CCTV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최혁진 권순복 01/21 이철희 협 조 혁신파크팀장 은진아 운수정보팀장 박양규 서울로지원팀장 이종일 기전설비과장 김상동 시설과장 박종수 시설운영과장 배효성 실무사무관 김형욱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 계획 2021. 1.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 계획 2020년도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연계된 CCTV의 통합관제 범위, 권한 및 책임 등을 명확히 정하여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개요 ?? 구축개요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15층, 16층 - 15층(588㎡) : 관제실, 유지보수실, 사무공간, 회의실, 휴게실 등 - 16층(128㎡) : CCTV 안전체험실 및 부속실 ? 구축기간 : 2019. 5. ~ 10. ? 구성시스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CCTV영상관제시스템(VMS 등), 영상표출시스템 등 ?? 주요업무 ? 스마트서울 안전망 서비스 구축·운영 - 112종합상황실 영상지원, 112출동 영상지원, 119출동 영상지원, 재난대응 영상지원, 사회적약자 보호(어린이, 치매노인 등), 전자발찌 위반자 검거 지원, 수배차량 검색지원, 여성 안심귀가 및 독거여성 보호, 군 작전통제 및 훈련지원 등 9종 - 향후 민간보안업체 연계 등 신규 서비스 추가 도입 확대 예정 ? 서울시·자치구·유관기관 간 CCTV 영상정보 연계 ?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및 소규모 관제센터 통합 수용 ? 공공와이파이 등 스마트시티 서비스 통합운영 ?? 관제인력 : 8명(4조 2교대, 24시간 365일 근무) 2 시 소속기관 CCTV 통합연계 구축 결과 ?? 구축기간 ? 2019년(1차) : 2019. 12. ~ 2020. 3. ? 2020년(2차) : 2020. 10. ~ 2020.12. ?? 구축내용 ? CCTV 정보통신망 구축 : 방화벽, L3스위치, VPN 등 ? CCTV 영상관제시스템 구축 : VMS서버 및 SW라이선스, 가상화SW라이선스, 미디어게이트웨이서버, 레이드저장장치, 하드디스크, 영상관제컴퓨터 및 모니터, 영상관제SW라이선스 등 ?? 연계내역 구분 기관명 대상장소 CCTV 연계대수(대) 비고 2019년(1차, 371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보라매,서울숲 공원관리사무소 6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평화,여의도,서서울호수,경의선숲길,문화비축기지 공원관리사무소 13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남산,북서울꿈의숲 공원관리 사무소 100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실내체육관 보안상황실 77 2020년(2차, 715대) 교통정보과 불법주정차단속사무실 245 공원녹지정책과 서울로7017 종합상황실 4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응봉,천호,율현공원 관리사무소 25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파크 보안상황실 21 한강사업본부 강서,광나루,난지,뚝섬,망원, 반포,양화,여의도,샛강,이촌, 잠실한강공원 안내센터 207 서울식물원 통합관제실 168 3 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 내용 ?? 통합관제 목적 ? 시 관할 공공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CCTV를 방범·방재 목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민안전 강화 ? ?? 통합관제 근거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 - 스마트도시기반시설(CCTV 포함)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방범·방재, 시설물관리 등)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해당)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 지자체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 통합관제장소 :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이하 “안전센터”라 함) ?? 통합관제대상 : ?? 시행일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목적 추가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종료 후 통합관제 시행 ※ 2019년 통합연계 CCTV(371대)는 의견수렴 절차(행정예고) 완료 후 통합관제 시행 중 4 행 정 사 항 ? 안전센터에 연계된 CCTV의 사용목적 추가를 위한 의견수렴 절차 이행 : 2020년 CCTV 연계기관(부서) : 시설관리용 CCTV를 방범·방재 목적으로 통합관제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통해 해당 CCTV 설치목적에 “방범·방재, 통합관리”를 추가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당 CCTV 안내판에 추가된 설치 목적 및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기재 ? CCTV 통합관제 및 운영 관련 주·야간 비상연락망 제출 : 2020년 CCTV 연계기관(부서) - 긴급상황 발생 및 CCTV 장애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공유 따로붙임 관제대상 CCTV 상세목록(2020년 연계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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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소속기관 CCTV 통합관제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2031 생산일자 2021-0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혁진 (02-2133-5593) 관리번호 D0000041750304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CCTV및관제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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