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11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임문상 代류계현 06/12 강선섭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2020. 6.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시행규칙 조례」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 - Ⅱ 개정내용 ??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개정 및 공포(2020. 3. 26.) -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시행규칙명 변경, 시행규칙 내 조례명 변경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 조항 변경 필요 ?? 개정(안) 내용 ○ 개정된 조례명에 맞게 시행규칙명 변경 - 시행규칙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명 변경 - 시행규칙 제1조,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로 변경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맞춰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 조항 변경 -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조례 “제8호 제2항”을 “제10조 제2항”으로, 제5조의 조례 “제3조 제1항”을 “제4조 제1항”으로, 제6조 제1항의 조례 “제18조 제1항”을 “제11조 제1항”으로 변경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대상 여부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규칙명 변경, 시행규칙 내 조례명 변경 및 시행규칙에 명시된 조례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이 단순하고 부패유발 요인이 없어 ?? 조치 사항 ○ 붙임 1.「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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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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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711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문상 관리번호 D00000401556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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