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에 따른 조치명령서(2020-10)

관악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에 따른 조치명령서(2020-10)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결과 위법사항이 있어 법률에 정한바에 따라 조치명령 사전통지 후 자진 개선하여야 함에도 적법 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치명령(명령서 붙임)을 하오니 조치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함을 알려 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또는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관악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관악소방서 예방과 ☎ 02-875-4326~4327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제기 안내문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오세현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전결 06/12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8875 ( ) 접수 ( ) 우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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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조치명령서(2020-10) 모정하우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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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이의제기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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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에 따른 조치명령서(2020-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875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세현 관리번호 D00000401582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