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계획 (변경)

관악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계획 (변경) 1. 관련문서 가. 본부 예방과-33790(2019.12.26.)호『2019년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실적 결과 알림』 나. 예방과-1735(2020.01.31.)호『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계획』 2. 우리서가 ‘19.0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대상 중 영업주가 ‘09.07월 이후 변경되어 운영 중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추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현장확인하고자 합니다. ※ 변경내역 : 사전자료 파악 및 영업주 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에 따라 기간 연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 시행령 별표 1의2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다) 전략···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 부칙【법률 제9330호, 2009.1.7.】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고시원 명의변경 최종확인 대상(19개소) 1부. 끝. 담당자 구휘모 검사지도팀장 배재화 예방과장 02/07 고재흥 협조자 시행 예방과-218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봉천동)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6981-8281 /전송 02-6981-8277 / khm10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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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영업주 명의변경 추정대상 현장확인 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185 생산일자 2020-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구휘모 (02-875-4326) 관리번호 D000003929813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