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추가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추가 회신 1. 주거환경개선과-7496(2020.06.11.)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서울가꿈주택 지원대상 건축물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 산정 기준을 회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추가 회신 합니다. 가. 질의요지 : 가꿈주택 사업 대상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판단 시 주차장 포함 여부 나. 예 시 : 전체 연면적 335.2㎡(근생 154.66㎡, 주택 154.8㎡, 주차장 25.74㎡) 다. 회신내용 기 존 변 경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을 산정할 경우에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말하며,...(이하 생략)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을 산정할 경우에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지하층 면적 포함)을 말하며,...(이하 생략) ※ 기타 주차장 관련 회신 사항은 동일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민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1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5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66 /전송 / psm210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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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대상 관련 추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7592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민 (02-2133-7266) 관리번호 D00000401532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