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알림(외부회계감사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알림(외부회계감사관련)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3768호(2020.6.9.)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상의「회계감사 만료일 기산 기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6항'회계감사 완료일'의미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9개월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의미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6항 '회계감사를 받은 날'의 의미 ⇒ 위의 관련 규정 모두 '현장감사를 마쳐야 함'을 의미 4. 아울러, 현장에서 현장감사 종료의 확인에 필요한 '현장감사 종료 확인서 서식'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현장감사 종료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현장감사 종료 확인서(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광진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12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097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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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알림(외부회계감사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097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2133-7287) 관리번호 D00000401542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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