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533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미연 정옥경 김복재 06/12 송다영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추진 계획 2020.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추진 계획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신규설치 추진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민간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2항(시설의 위탁) ○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1조(학대피해 아동쉼터의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계획(가족담당관-12392호,2020.6.10.) ?? 추진방향 ○ 운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사업성을 두루 갖춘 적격자 선정 ○ 아동학대 예방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아동보호 전문성 확보 ○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 심사기준 마련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신뢰성있는 법인 선정 2 위탁 개요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의 필요성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수행능력이 우수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 민간위탁 유형 :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 위탁대상 시설 : 아파트·단독주택 등에서 7명의 아동이 생활하는 공동생활가정 형태를 매입 예정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조건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를 위해 위·수탁 협약 체결 후 전담인력(1명이상) 배치 및 시와 협의하여 수탁자 부담으로 개소 준비를 하도록 함 ※ 개소 준비 전담인력 1명이상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은 수탁법인 부담 ※ 기관 운영 필수인력에 대해 개소전일까지 확보하여야 함 ○ 위탁(예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20년 예산액 : 363백만원(국비 40%, 시비 60%) - 시설 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 327백만원(국비 131백만원, 시비 196백만원) - 6개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36백만원(국비 14백만원, 시비 22백만원) ??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 피해아동 보호·치유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아동 보호 및 치유 기능 - 의식주 등 일상생활 영위 ○ 피해아동 교육·특기적성지원·문화체험 등 생활지원 -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학습지원 - 특기적성 및 예체능 활동 등 전인적 발달 지원 - 자존감 회복 및 사회성 향상 도모 ○ 피해아동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 치료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사전·사후검사 제공 - 종합심리평가 및 인지기능평가, PTSD, 문제행동관련 등 검사 제공 - 학대후유증에 따른 개별 심리치료 및 집단심리치료 제공 ○ 피해아동 신체적·정신적 의료서비스 지원 - 아동학대 후유증 병원 치료(정신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치과 등) - 아동 발달과정에 필요한 검진·예방접종 등 지원 ○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 운영위원회 운영 및 사례회의 실시 - 지자체 홍보 및 후원연계 등 ○ 그 밖에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서 명시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심의하여 선정 ?? 진행절차 및 일정 [ ‘20년 6월 ] ? [ ‘20년 7월] ? [ ‘20년 8월] 위탁공모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동의 ? [ ‘20년 9월 ] ? [ ‘20년 8월] ? [ ‘20년 8월 ] 신청법인 현장방문 모집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일상감사 의뢰 ? [ ‘20년 9월 ] ? [ ‘20년 10월 ] ? [‘20년 11월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비용 및 협약서 심사 위·수탁 협약체결 ?? 위탁기관 모집 공고 ○ 기간 : 2020. 9.14.(월) ~ 9.28.(월)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재 - 홈페이지 초기화면(뉴스·소식) → 새소식 또는 공고에서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참조 ○ 공고문(안) : 붙임 참조 ?? 위탁 운영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일시 : 2020.9.28.(월) 10:00~17:00 ○ 장소 : 신청사 9층 가족담당관(중구 세종대로 110) ○ 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7:00까지 접수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고문(안) 자료 참조 ?? 신청법인 현장방문 ○ 일 시 : 2020.10.5.(월, 예정) ○ 점검자 : 아동친화도시팀장 등 2명(필요시 공인회계사) ○ 내 용 : 신청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4 선정 심의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선정심의(심사위원회 구성 별도계획 수립) ○ 일 시 : 2020.10.19.(월) 14:00~(예정) ○ 장 소 : 신청사 공용회의실 ○ 심사자 : 별도계획에 의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 선정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방법 등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및 아동복지 사업안내 지침 등을 활용 ○ 선정기준(안)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정도 5 2.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수준 5 3.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자격수준 등) 10 4.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주사무소 마련 및 상근인력 수준,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수행 체계수준) 10 공신력 소계 (4개 항목) 30 재정능력 1.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법인전입금최소액명시) 5 2.법인의 수입 재원 (사업수입, 후원금, 기부금 등) 확보 수준 및 안정성 5 3.법인의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로부터의 회계감사, 후원금, 업무추진비, 예결산공고 ,기타 재무회계규칙준수) 수준 10 재정능력 소계 (3개 항목) 20 사업능력 1.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외부인적, 물적자원 활용계획 및 내용의 적정성) 15 2.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장애인고용, 교육, 슈퍼비전 체계 포함) 15 3.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지역복지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 계획된 사업구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이행가능성) 20 사업능력 소계 (3개 항목) 50 전체 합계 (10개 항목) 100 ※ 위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심사방법 ○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 각 심사위원별 최고·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한 값을 최종 평가점수로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 - 총점이 같을 경우 사업계획 평가, 수행능력 평가, 기관 평가 고득점 순으로 순위 부여 - 신청기관의 제안설명(PT) 및 평가위원의 질의 통해 평가 - 발표순서는 접수 순으로 하며, 발표 15분 /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 ○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재공고, 재공고 후 추가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적격자 심의를 하여 70점 이상 인 경우 수탁법인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총 6~9명 - 위원장 : 심사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평가위원 : 전문가 집단의 추천과 지정 위원으로 위촉 · 추천위원 : 시의원, 학계(교수),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아동관련 전문가 · 지정위원 : 공무원 ※ 신청기관과 특수관계(대표, 임직원 등)가 있는 자는 제척 ?? 선정결과 발표 ○ 일시 : 2020.10.20.(화, 예정) ○ 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1순위자 협약 미체결을 대비하여 차순위자 동시 발표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20. 11월 중 ○ 체결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 대상법인과 협의 추진(서울시 표준협약서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5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020년 7월 ?? 시의회 동의 : 2020년 8월 ?? 운영법인 모집공고 : 2020년 9월 ?? 위탁운영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 2020년 9월 ?? 신청법인 현장 방문 : 2020년 10월 ?? 신청법인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2020년 10월 ?? 우선협약대상자 선정결과 발표 : 2020년 10월 ?? 민간위탁 비용 계약심사 의뢰 : 2020년 11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020년 11월 6 행정사항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뢰 : 조직담당관 ?? 일상감사 의뢰 : 안전감사담당관 ※ 근거 : 서울시 일상감사 규정 제5조 ?? 공고번호 의뢰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공사업감시활동(입회) 요청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근거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7조 ?? 위탁 비용심사(계약심사과) 및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공고문(안) 1부.
20558468
20210928192658
본청
가족담당관-12533
D0000040157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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