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회의(2차) 자문수당 지급 1. 도시철도계획부-4922호(2020.06.11.)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자문회의(2차) 개최에 따른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회 의 명 :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회의(2차) 나. 일 시 : 2020. 5.28(목) 10:00~12:00 다. 지급금액 :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라. 지급대상 : 마. 지급방법 : 대상자 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 광역철도 건설사업(교통개선분담금),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부대비 - 교통사업특별회계 붙임: 1. 자문수당 지급조서 1부. 2. 자문회의(2차) 개최결과 보고 1부. 3. 자문회의 참석자 서명부 1부. 끝. 주무관 임양수 도시철도설계과장 강명석 도시철도계획부장 06/12 代김동철 협조자 주무관 김주미 시행 도시철도계획부-49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42 /전송 02)772-7304 / lys100@seoul.go.kr / 부분공개(5 6)
20557424
20210928192658
본청
도시철도계획부-4930
D000004015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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