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 수당 지급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 수당 지급 1. 도시철도계획부-1647호(2022. 2. 28.)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수당 지급 나. 일 시 : 2022. 2. 7. ~ 2. 16. 다. 자문방법 : 서면자문 라. 지급금액 : 금350,000원(금삼십오만원) 마. 지급대상 : 대표 등 7명 바. 지급방법 : 대상자 은행통장으로 계좌이체 사. 예산과목 : 재무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기본경비(도시철도), 사무관리비(예산편성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총무부 총무과) 붙임 1. 자문수당 지급조서 1부. 2. 입금의뢰서 3. 자문회의 개최 결과보고 1부. 끝. 주무관 김민석 도시철도설계과장 代안창호 도시철도계획부장 03/04 정대현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17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96번지)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 / 전화 02-772-7144 /전송 02-772-7304 / kmsjul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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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수당 지급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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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철도건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자문 결과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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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자문 수당 지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792 생산일자 2022-03-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772-7144) 관리번호 D00000448719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