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4)-농촌지원사업의 온라인 등 접수방식 확대-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2204(2020.6.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권익위에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붙임2]와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2020년 6월 30일(화)까지 “[붙임3]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부서)의 조치 결과는 [붙임4] 제도개선 이행실적 양식에 따라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제도개선 권고안 1부. 3. 제도개선 추진계획 양식 1부. 4. 제도개선 이행실적 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농업과장),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교육과장) 주무관 서동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6/12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6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 5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2133-1301 / hyeon0828@seoul.go.kr / 부분공개(5)
20557221
20210928192658
본청
감사담당관-10680
D000004015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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