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 생활밀착형 제고개선 권고사항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가족담당관) (경유) 제목 국민 생활밀착형 제고개선 권고사항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1370호(2019.6.17)와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작지만 지속적으로 생활 불편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를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붙임1]과 같이 권고하오니, 조치기한 내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명 : 거주기간 미충족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4. 아울러, 제도개선 권고사항의 원활한 이행관리를 위해 2019.7.17.(수)까지 [붙임2]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권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조치 결과는 [붙임3]의 단위과제별 이행실적을 작성하여 조치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2020.1.31.까지)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제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 및 서울시 감사담당관 붙임 1.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5) 1부. 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식) 1부. 3. 제도개선 이행실적(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동호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6/19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05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1301 / ultrajo6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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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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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도개선 추진계획(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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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제도개선 이행실적(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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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생활밀착형 제도개선 권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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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 생활밀착형 제고개선 권고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582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동호 (02-2133-3019) 관리번호 D00000370981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일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