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관리번호 2013-003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관리번호 2013-0037)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2) 당 사 자: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 3) 이의기한: 2020. 6. 24. 4) 소송지원부서: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 나. 청구취지 다. 화해권고결정 사항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2)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화해권고 수용 이유 3) 이에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자 함 붙임: 1. 화해권고결정문 1부 2. 소송지원부서 의견 1부 3.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 1부. 끝.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6/12 장영석 협조자 청렴윤리팀장 代김대성 소방감사담당관 현진수 시행 법률지원담당관-9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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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정본(화해권고)202006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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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지원부서 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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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고심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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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수용방침(관리번호 2013-003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9897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주 관리번호 D00000401548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