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85 결재일자 2020.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호준 유정심 06/12 이병욱 협조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추진 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추진 계획 장애인복지관 서울형 평가를 추진하여 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평가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43조의2(시설의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3년마다 1회이상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20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복지정책과, ‘20. 5.18.) ?? 평가 추진경위 ○ 서울형 평가지표 개발(서울복지재단) ’17.11월~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8. 10월~ - 장애인복지관 전문가, 교수 등으로 검토위원회 구성 -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검토·수정하여 최종 평가지표 마련 - 총 7차 지표 검토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8.10.23(1차), ’18.11.1(2차), ’18.11.8(3차),’18.11.20(4차), ‘18.12.10(5차), ’19.2.19(6차), ’19.5.10(7차) ○ 서울형 평가 지표 개발 및 현장간담회(서울시복지재단) ‘19. 1월~ - 장애인복지관 평가 지표 공청회 실시 ‘19. 2.28 -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 검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9. 2.28 2 평 가 개 요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시설 : 장애인복지관 46개소 ○ 평가 대상 기간 : ’17.1.1.~’19.12.31. ○ 평가 방법(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 활용) - (시설, 현장평가단)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수행 - (시설)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자체평가서 시스템 업로드 - (현장평가단)현장평가 시 평가항목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서울시, 복지재단)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 반영 ○ 평가 수행 역할 분담 - 평가주체 : 서울시(평가총괄, 운영위원회운영, 평가감독 및 결과통보 등) - 평가지원 :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표개발, 평가위원양성, 결과분석 등) ※ 역할분담 : 서울시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평가지원) · 평가총괄 · 평가(소)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결과통보 · 평가지표 개발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과정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사후 컨설팅 등 지원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평가계획 수립 (5월) ▶ 평가설명회 개최 (6.15) ▶ 현장평가단 구성 (5~6월) ▶ 자체평가 (7.6)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7.6~9.11) ▶ 이의신청 접수처리 (9.25~10.8.) ▶ 결과정리 행정처분반영 (11.2~12.31) ▶ 평가결과 제출 (‘21.1월) ▶ 사후관리 컨설팅 (‘21년~)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평가시설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보건복지부 복지재단 ○ 주요내용 - 평가지표 확정 및 지표 설명회 : ‘19.1월∼4. 3. ?평가지표설명, 자체평가 시스템 교육, 평가추진 일정 등 의견 수렴 및 설명 - 평가운영회 및 현장평가단 운영 : 5∼12월 ?현장평가단 양성 및 교육, 평가단 및 퍙가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대상시설 자체평가 실시 : 7. 6한 ?법인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 자체평가작성/입력 원회 구성·운영 - 현장평가단 방문 검증 : 7. 6 ~9.11 ?3인1조 현장평가단 구성, 시설별 자체평가 제출서류 검증 및 인터뷰 진행 ?현장평가단은 학계 1, 현장실무자 2명으로 구성, 평가역할 분담 ?시설별 일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 방문일정 조율 - 평가결과 분석 및 검토 : 9∼10월 ?평가 간담회를 통한 평과수행과정 및 지표 관련 개선방안 논의 ?1차 평가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접수 및 논의 - 평가결과제출 및 공유회 : 11∼12월 ?최종 평가결과 복지부 통보 및 결과에 대한 공유회 개최 - 개별시설 최종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 ’20.2월~ ?서울형평가 최종결과 통보 및 미흡시설 등 사후관리 방안 수립 ?경영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 다양한 사후관리방법 논의 ?? 평가지표 구성 ○ 관리지표, 조직역량지표, 사업역량지표 등 3가지 영역별 지표로 구성 평가영역 평가지표 관리지표 (9) 안전 및 환경관리 1. 안전 및 시설환경 관리 인적자원 관리 2. 직원채용의 공정성 3. 직원 근속률 4. 직원의 안전과 권리보호 5. 직원복지 재 정 6. 사업비 비율 7. 후원금 비율 8. 외부자원금 비율 9. 회계의 투명성 조직역량지표 (8) 관리자의 전문성 10. 최고관리자의 전문성 11. 중간관리자의 전문성 환경변화의 이해와 대응 12. 환경변화의 이해차원 13. 환경변화의 대응차원 실천 전문가의 양성 14. 조직차원의 인재상 15. 교육과 훈련체계 지역사회와의 협력 16. 지역사회 협력활동 17. 주민(이용자) 참여권 사업역량지표 (8) 서비스 절차 18.프로그램 이용 관련 서비스 절차의 명문화 이용자 인권 19. 이용자 고충처리 20.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 심층 사례관리 21. 사례관리 실행체계 22. 사례관리 지원체계 사업평가 23-1. 사업 평가 대표사업 23-2. 사업 평가 서울시 정책사업 23-3. 사업 평가 지역밀착 협력사업 ?? 평가운영위원회 ○ 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결과에 따른 검토 등 평가 전반적인 제반사항 논의 ○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현장평가단 확정(5~6월), 이의신청 검토(9∼10월)외 상황별 안건에 따라 일정 조율 후 수시 개최 추진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구 분 성 명 소 속 비고 학계 김용득 -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추천(복지재단) 백은령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추천(복지재단) 현장전문가 문동팔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추천(복지재단) 현장전문가 조석영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당연직 공무원 유정심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당연직 전문가 유준용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장 당연직 ?? 현장평가단 ○ 자체평가서 검증, 인터뷰, 만족도 조사 등 현장방문평가 확인 주체 ○ 현장평가단 구성(조별 구성) : 4개조(12명) 구 분 인 원 선발방법 자격기준 학계 1명 학회, 협회, 서울시 등 추천 ??사회복지 관련 학과교수(강사포함) ??국책(정부출연)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으로 소속기관, 관련협회 및 학회 추천을 받은 자 현장전문가 2명 학회, 협회, 서울시 등 추천 ??사회복지 현장경력 10년이상 중간관리자 이상자로 소속시설 및 협회추천을 받은 자 공통기준 ??평가전문위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기초, 심화교육) ??자격유지갱신 교육을 연 1회 이상을 이수할 수 있는 자 ??최소 연 10개 이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출장평가가 가능한 자 ※ 평가대상 기관별 평가자 배치 시 해당기관 및 법인 이해관계자 배제 원칙 ○ 만족도 조사(평가 개선, 시설 컨설팅에 활용) 구분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현장 평가 만족도 조사 대상 평가대상 시설 이용자(보호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현장 평가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종사자 (※규모는 평가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현장방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이메일 조사 내용 시설 프로그램, 직원 서비스, 제안사항 등 평가과정, 현장평가 만족도, 제안사항 등 ○ 현장평가단 교육 - 기본적인 현장평가단 양성교육을 이수(기초·심화 과정으로 구성) - 양성과정 이수 후 현장평가 사전교육(보수교육)을 실시하여 평가관점 균등화, 평가 신뢰도 제고 ?? 평가결과 공개 및 사후관리 ○ 시 홈페이지, 법인시설지원시스템 및 보건복지부에 공개 ○ 평가결과 활용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시 평가결과를 심사기준에 배점 반영 - 평가결과 우수프로그램 사례 전파 및 시설 맞춤형 컨설팅 통한 개선지원 3 행정사항 ○ 현장평가단 교육 및 평가수행(결과분석) : ‘20.5~9월 - 수행기관 : 서울시 복지재단 - 협조내용 : 평가단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평가 수행의 업무협조 전반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제안 및 개선내용 포함) ○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 제출 : ‘20.10월한 - 수행기관 : 자치구 - 제출내용 : 평가기간 내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 제출 ※ 사회복지사업법 상 행정처분 내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문안내 붙임 : ’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대상 시설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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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485 생산일자 2020-06-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015411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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